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필요한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을 공개했습니다.
공소청법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재편하고, 공소청 검사의 1호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의 직무는 '공소의 제기 및 유지'로 명시돼 공소 전담기관으로 재편됩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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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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