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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선우·김경 등 출국금지 조치…金, 먼저 제출한 자수서 내용 인정”

조선일보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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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무소속 의원(왼쪽)과 김경 서울시의원

강선우 무소속 의원(왼쪽)과 김경 서울시의원


경찰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헌금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강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김경 서울시의원과, 김 시의원이 준 1억원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 강 의원의 지역구 사무국장 출신 남모씨도 출국금지됐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찰은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들 3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지에 대해 압수 수색을 하며 강제 수사에 돌입한 바 있다.

김 시의원은 작년 12월 31일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전날 귀국해 경찰에 임의 동행 형식으로 불려가 3시간 30분쯤 조사를 받았다. 박 청장은 “시차와 건강 등 문제로 오랫동안 조사가 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재차 불러서 재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 청장은 도피성 출국·메신저 삭제 의혹에 휩싸인 김 시의원을 긴급 체포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긴급 체포엔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강제 수사는 절차가 필요하다.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김 시의원은 전날 경찰 조사에서 강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의원은 미국 체류 중이던 지난 9일에도 변호인을 통해 이 사건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자수서를 경찰에 제출했었다.

경찰은 김 시의원이 건넨 1억원이 실제 공천 대가인지를 규명하기 위해 민주당 공천 과정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강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예상된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을 대질 신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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