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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중수청, 9대 범죄 수사...수사사법관·수사관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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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0월 폐지될 검찰청을 대체할 공소청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역할을 규정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안을 각각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마련한 법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 검사의 직무를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가 아닌 공소 제기와 유지로 한정했습니다.

또 현재 검찰의 수사 대상인 부패와 경제범죄에 공직자와 선거범죄,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범죄 등을 더한 9대 중대범죄는 신설될 중수청에서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중대범죄 수사를 빈틈없이 수행하고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중수청 인력 구성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법조인이 아닌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검찰 수사 인력의 원활한 이동으로 중수청의 조기 안착을 도모하고, 수사 초기부터 법리 판단이 병행돼야 하는 중대범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라며 제2의 검찰청이라거나 법조 카르텔이란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정부는 강조했습니다.

또 중수청 법안엔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규정해 수사에 관한 적정한 통제가 이뤄지도록 했고, 공소청 법안엔 검사의 정치 관여를 차단하기 위해 정치 관여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기존 검찰청에서 수사하던 사건들은 원칙적으로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되고, 공소청 검사의 직접 인지수사는 구조적으로 차단됩니다.

다만 공소청으로 송치된 사건의 보완수사 가능 여부는 앞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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