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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출범 ‘공소청’ 검사는 수사 개시 불가능… 중수청은 ‘9대 중대범죄’ 수사

조선비즈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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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오는 10월 2일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신설된다. /뉴스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오는 10월 2일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신설된다. /뉴스1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이른바 ‘검찰개혁’에 따라 오는 10월 2일 기존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신설되는 가운데, 두 기관을 어떻게 운영할지 방향이 나왔다. 공소청 검사는 수사 개시를 할 수 없게 됐다. 송치받은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할 수 있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소청과 중수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공소청법안, 중수청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두 법안에 따르면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범죄 1차 수사는 중수청이 담당하고, 공소청은 기본적으로 공소 제기와 유지 업무를 맡는다.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 기관으로 설치된다. 법무부·행정안전부는 두 법안을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고등공소청에 사건심의위 설치해 주요 사건 영장 청구·기소 심의

공소청법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 직무를 재편했다. 현행 검찰청법에 검사의 직무는 ‘범죄 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이라면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공소청법안에서는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가 삭제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로 명시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공소 전담 기관으로 재편되는 것을 명확히 했다”며 “앞으로 검사의 수사 개시가 불가능해져 수사권 남용이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관심이 집중되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추진단은 “검사의 직접 인지수사는 구조적으로 차단된다”면서 “송치받은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와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 시행일인 오는 10월 2일에 기존 검찰청에서 수사하던 사건은 원칙적으로 경찰,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으로 이송된다.

검사의 직무에 대해서는 내·외부 통제를 강화한다. 각 고등공소청마다 사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게 된다. 검사의 영장 청구와 기소 권한을 통제하기 위한 조직이다. 고등공소청으로 전환될 고등검찰청은 서울, 수원,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6곳에 있다.


검사 개인에 대한 통제도 강화한다. 공소청법에 검사의 정치 관여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또 항고·재항고와 재정신청 인용률과 사유, 무죄판결률과 사유가 근무성적 평정 기준에 합리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검사의 적격심사 과정에선 외부 인사를 확대한다. 적격심사위원회 위원 중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검사는 현재 4명이지만 2명으로 줄이고,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도 2명에서 1명으로 줄인다.

◇행안부장관, 구체적 사건은 중수청장만 지휘 가능

검찰청이 폐지될 경우 그동안 쌓아온 범죄 수사 역량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추진단은 “중수청법안은 중대 범죄에 대한 국가 전체의 수사 대응 역량에 누수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로 정해졌다. 중수청법이 제정되면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고액 경제범죄, 기술 유출, 국제 마약밀수, 대규모 해킹 범죄 등 중대범죄의 죄명 등을 특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중수청은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중수청에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둔다. 기존 검사가 중수청으로 유인하기 위해 수사사법관은 법률가 출신, 전문수사관은 비법률가 출신으로 구분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수청은 전문수사관이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고위직에도 제한 없이 임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추진단은 인적 구성과 관련해 “중수청은 검찰 외에 경찰, 타 분야 전문가에게도 ‘열려 있는 체계’로 설계했다”면서 “수사 역량이 확보되도록 했다”고 했다.

중수청은 수사 범위가 넓어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 다른 수사기관과 수사 경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수청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 검찰청법에 있는 법무부장관의 검찰 지휘·감독권과 비슷한 규정이 중수청법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수청 사무를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중수청 내에는 시민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윤호중 “중수청, 민주적 통제 아래 공정한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를 개시한 기관이 종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구현하면서 범죄대응 역량도 유지했다”며 “법무부는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공소청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안은 수사와 기소가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해 형사사법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방점을 뒀다”며 “중수청이 민주적 통제 아래 공정하고 전문적인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창렬 추진단장(국무조정실장)은 “형사소송법 등 수사-기소 관계 법률 개정안 마련과 국회 제출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덕호 기자(hueyduc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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