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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검사는 수사 개시 못한다…공소청 공소 전담·중수청 9대범죄 수사 [세상&]

헤럴드경제 안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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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안·중수청법안 공개…입법예고
공소청, 검사 직무 재편·권한 축소에 방점
수사개시 못해…보완수사권 여부 향후 검토
중수청,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9대범죄 수사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으로 인적구성 이원화
윤창렬 “신속하게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지하 주차장 입구에 안전바가 내려진 모습. 이상섭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지하 주차장 입구에 안전바가 내려진 모습.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현행 검찰청 폐지로 신설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안 및 중수청법안이 12일 공개됐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은 직접 수사 개시는 하지 못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를 기본 업무로 하는 공소 전담기관으로 설계됐다. 검찰의 수사 기능을 대신할 중수청은 부패범죄, 경제범죄를 비롯해 원칙적으로 9가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각각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을 이날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위해 지난해 10월 공식 출범한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그동안 논의를 통해 마련한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을 이날 공개했다. 개정 정부조직법은 각각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도록 하고 있다.

공소청, 검사 직무 재편에 방점…검사 수사개시 불가능
추진단이 공개한 공소청법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 직무를 재편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검사의 권한을 축소하면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추진단은 “공소청 검사의 직무 1호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 부분을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로 명시해 공소 전담기관으로 재편됨을 명확히 했다”며 “이에 따라 앞으로 검사의 수사개시가 불가능해져 수사권 남용이 없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소청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구속 영장 청구,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외부인으로 구성된 사건심의위원회를 각 고등공소청마다 설치하는 것으로 해 검사의 영장 청구 및 기소 권한을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현행 검찰청 체제의 검사에 대한 적격심사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감안해, 적격심사위원회 위원 중 법무부장관이 아닌 외부에서 추천하는 위원의 비율을 높여 검사의 적격심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검사의 직무 수행에 있어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항고·재항고와 재정신청 인용률 및 그 사유, 무죄판결률 및 그 사유가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합리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검사의 정치 관여를 차단하면서 정치적 중립성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치 관여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도 포함했다.


추진단은 공소청 신설 이후 형사 절차에 대해 “기존 검찰이 수사 개시할 수 있었던 부패범죄 및 경제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1차 수사는 중수청이 담당하고, 공소청은 공소제기 및 유지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며 “법 시행일 기준 시점에 기존 검찰청에서 수사하던 사건은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에 이송하게 될 것이고, 공소청은 더 이상 고소·고발장 등을 직접 접수해 수사를 개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 공소청이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하되 6개월 이내에 해당 사건을 종결하도록 하고, 종결되지 않은 사건은 소관 수사기관(수사 범위에 따라 경찰·중수청·공수처로 분류 가능)에 이송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공소청이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해선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조형물을 통해 보이는 대검 청사 모습. 이상섭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조형물을 통해 보이는 대검 청사 모습. 이상섭 기자



중수청, 부패·경제범죄 등 9대 중대범죄 수사

중수청법안의 경우 수사 대상이 될 중대범죄 설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중수청법안에는 현재 검찰의 수사개시 대상인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를 포함해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마약범죄,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 등 총 9대 중대범죄가 수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향후 대통령령을 통해 고액 경제범죄, 기술유출, 국제 마약밀수, 대규모 해킹범죄 등 중대범죄의 죄명을 특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9대 중대범죄 외에도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정하기로 했다.

중수청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구성된다. 추진단은 인적 구성 이원화 이유에 대해 “검찰 직접수사 인력의 원활한 이동으로 조직의 조기 안착을 도모하고, 법리적 판단이 초기부터 현장 수사와 결합돼야 하는 중대범죄 사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사법관은 고난이도 법리 판단 등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확보, 수사의 적법성·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맡도록 하고, 전문수사관은 다양한 증거수집 등을 위해 경력이 풍부한 수사관으로 구성하고 1급∼9급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인적 구성을 이원화하더라도, 전문수사관이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하고 고위직에도 제한없이 임용되도록 정했다.


추진단은 “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간에 수사 경합이 발생한 경우, 중수청이 타 수사기관에 대해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건의 경우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 추진단은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사업무의 특징과 인권보호의 당위성에 비추어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규정해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적정한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수청 사무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고,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수청 내 공모직 감찰관과 시민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해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내부 통제장치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통해, 중대범죄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 등이 훼손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추진단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은 수사에 있어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창렬 “신속하게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추진단은 이날 공개한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에 대해 “신설기관 설치와 관련된 쟁점을 우선적으로 검토했으며,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법안을 마련했다”며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각계각층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중수청 및 공소청의 설계방향, 양 신설기관의 직무범위, 권한에 대한 통제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했다.

이어 “추진단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인 검찰개혁추진협의회(법무부·행안부 등)를 개최해, 자문위 논의를 참고한 법적 검토 외에도 행정 검토사항과 구체적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주요 쟁점에 관한 정부입장을 정리했다”며 “이 밖에도, 전문가 토론회(지난해 12월 8일), 관계기관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특사경 관련 기관으로부터 의견제출을 받는 등 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윤창렬 추진단장은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설치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이 조속히 이루어져 신속하게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기한 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하위법령 마련 및 조직, 인력, 시스템 구축 등 후속 조치도 꼼꼼히 챙기는 한편, 형사소송법 등 수사-기소 관계법률 개정안 마련 및 국회 제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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