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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평양 무인기’ 일반이적 혐의 첫 공판… 비공개 진행

조선일보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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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직 군 인사들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2024년 10월 북한 국방성이 공개한 ‘평양 무인기 침투’의 잔해. /노동신문 뉴스1

2024년 10월 북한 국방성이 공개한 ‘평양 무인기 침투’의 잔해. /노동신문 뉴스1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한 뒤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재판부는 국가기밀 노출 우려 등을 이유로 결심 공판 때까지 당일 공판 절차를 고지한 뒤 이후 심리를 모두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재판 중 다수의 국가기밀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돼 심리를 공개하면 국가의 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결심 전까지 매회 공판에서 그전에 이뤄진 절차와 당일 절차를 고지 후 비공개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 내란 특검팀 측 특검보가 출석하지 않아, 공판 초반 김 전 장관 측이 “특검보가 없는 상황에서 재판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해 재판이 25분가량 휴정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는 “특검보가 없으면 진행 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특검보 지휘 아래 공판을 진행해야 하는데 파견 검사들로만 진행하는 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팀은 “규정상 특검이나 특검보 지휘하에 공소 유지를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개정 특검법 제7조는 ‘파견 검사는 특검이나 특검보의 지휘 및 감독에 따라 특검과 특검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가 특검 측에 특검보 출석을 요청했고, 박억수 특검보가 법정에 나오면서 상황은 종료됐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호칭에 유의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 변호사는 “피고인들은 대통령과 장관, 방첩사령관을 지낸 인사들”이라며 호칭이 부적절한 경우 사법부의 권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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