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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춘석 보완수사 요청에 "내용 뒤집힌 것 아냐…형식적인 것"

뉴스1 강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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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수사 요청엔 "檢과 시각차 있을 수 있다"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15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5.8.1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15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5.8.1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경찰이 보좌관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이춘석 의원(4선·전북 익산갑)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 수사 결과가 뒤집힌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 있는 서울경찰청 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춘석 의원 사건 관련) 보완수사 부분은 특별한 내용이 있진 않다"며 "내용이 뒤집힌 게 아니고, 범죄 일람표를 만드는 등 형식적인 게 많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경찰이 불송치한 이 의원의 자본시장법·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는 "(불송치 결론에 대한) 시각차가 있을 수 있고, 거기에 (경찰 수사가) 기속되지는 않는다"며 "재수사를 요청한 부분은 수사해서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8일 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 의원 사건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돌려보내 보완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송치된 자본시장법·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요구했다.

앞서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23일 이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 의원은 같은 해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보좌관 A 씨 명의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사진에 포착돼 수사를 받아왔다.


이 의원의 주요 혐의는 △보좌관 명의 증권계좌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 차용 뒤 주식거래(전자금융거래법·금융실명법 위반) △3000만 원 이상 주식 매각·백지신탁 회피(공직자윤리법 위반) △1회 100만 원 이상 경조사비 수수(청탁금지법 위반) 등이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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