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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농민 중심'으로 방향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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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석 기자] 정부가 농업진흥지역 내 영농형태양광 제도를 전면 손질하며, 사업 주체를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으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동안 제기돼 온 농지 훼손, 외부 자본 유입, 임차농 피해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의 새 정책 방향의 핵심은 영농형태양광 참여 자격을 실경작자로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다.

농지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하부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영농형 태양광 모습. 정부는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실경작자 중심으로 제도를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사진=파루솔라)

농지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하부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영농형 태양광 모습. 정부는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실경작자 중심으로 제도를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사진=파루솔라)


형식적으로 농지를 보유하거나, 타지에 거주하면서 임대를 통해 발전 수익만 취하는 방식은 원천적으로 배제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제도 악용 사례가 적발될 경우, 단순 시정 조치에 그치지 않고 발전 수익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설비 철거, 원상복구 명령 등 고강도 행정제재가 검토되고 있다.

이는 영농형태양광을 '에너지 사업'이 아닌 '농업과 병행되는 소득 보조 수단'으로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정부는 영농형태양광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 개인별 설치 가능 면적에도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검토 중인 기준은 최대 약 2000㎡ 수준으로, 이는 발전 용량 기준으로 약 100㎾에 해당한다.


이 같은 면적 제한은 일부 농가나 외부 자본이 대규모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농업진흥지역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동시에 농가 간 소득 격차 확대나 지역 내 갈등을 예방하려는 목적도 담겨 있다.

앞서 정부는 농업진흥지역이라 하더라도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될 경우 태양광 사업을 허용하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정책 발표 이후 현장에서는 "농사가 부차적인 활동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번 제도 개편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국가 목표와 농지 보전·농민 보호라는 원칙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특히 임차농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농지 전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태양광 발전수익 구조

태양광 발전수익 구조


햇빛소득마을 확산의 열쇠는 '농협'

정부는 영농형태양광을 개별 농가에만 맡기기보다, 농협을 중심으로 한 지역 단위 사업 모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태양광 사업은 인허가, 금융, 기술 검토 등 절차가 복잡해 고령 농가나 정보 접근성이 낮은 농민이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협이 정책자금 취급, 사업 컨설팅, 조합원 교육 등을 맡는 구조가 강조되고 있다.


나아가 태양광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에 대해 농협중앙회의 출자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 농협 주도의 '햇빛소득마을' 모델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국에 수천 개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영농형태양광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단순한 보급 확대보다 참여 주체, 규모, 운영 방식에 대한 세밀한 설계가 필수적이다.

이번 정책 방향은 영농형태양광을 둘러싼 그간의 논란을 반영한 '속도 조절'이자 '구조 재편'으로 평가된다. 향후 제도가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할지는, 실경작자 판단 기준과 농협의 실행 역량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준석 기자 kailas21@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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