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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소상공인 육성자금, 15일부터 지원…최대 5000만원

뉴시스 서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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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뉴시스] 경남 거창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거창=뉴시스] 경남 거창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거창=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거창군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5일부터 올해 상반기 거창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상반기 융자규모는 40억원이다. 관내 NH농협은행 거창군지부, 새마을금고, 경남은행, 신한은행을 통해 업체당 최대 5000만원 이내로 창업자금, 경영안정자금 용도로 대출자금 소진 시까지 시행한다. 거창군은 2년간 연 4% 이내의 대출이자와 신용보증수수료의 5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거창군에 사업자등록이 돼 있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이다.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가 대상이다.

금융·보험업, 사치와 향락 관련 업종, 휴업 혹은 폐업 업체, 국세와 지방세 체납업체,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제한하는 업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대출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누리집에서 보증상담 예약신청을 한다. 이어 예약날짜에 지점을 방문하거나 비대면 진행을 원할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보증드림'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자금이 소진되면 신청이 마감된다.

오명이 거창군 경제기업과장은 "이번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w188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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