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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뒷돈 수수 혐의'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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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8억6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2일) 배임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전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전 대표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의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남는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새로운 압수영장을 발부받고 취득 절차를 거쳐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KT그룹 계열사에서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를 고가에 인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 전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서 전 대표가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거래관계 유지 등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와 현금 등 8억6천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선고에서 서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등 3명과 현대오토에버 법인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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