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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국가하천 나무 불법 식재' 화순군 책임자 중징계 요구

연합뉴스 천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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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결과 공개…9억여원 예산 낭비 지적
쪼개기 수의계약 행태도 드러나
지석천 제방도로 나무 무단 식재(화순=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28일 전남 화순군 도곡면 지석천의 한 제방도로(오른편)에 나무가 무단 식재돼있다. 화순군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석천 제방에 이팝나무, 팽나무 등 약 800그루의 나무를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허가 없이 심었다. 2025.7.28 in@yna.co.kr

지석천 제방도로 나무 무단 식재
(화순=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28일 전남 화순군 도곡면 지석천의 한 제방도로(오른편)에 나무가 무단 식재돼있다. 화순군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석천 제방에 이팝나무, 팽나무 등 약 800그루의 나무를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허가 없이 심었다. 2025.7.28 in@yna.co.kr


(화순=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전남 화순군이 국가하천인 지석천 제방 등에 불법으로 나무를 식재하고 이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사업 쪼개기' 방식으로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 책임자들이 징계를 받게 됐다.

12일 화순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화순군 하천 제방 숲 조성사업'과 관련한 감찰 조사를 통해 책임자인 5급 공무원 A씨를 중징계하고 실무자 B씨에게 훈계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화순군에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며 기관경고하고, 문제가 된 나무 2천여주를 이식하는 등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행안부 조사 결과 화순군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석천 등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등 제방 법면부에 16억원을 들여 2천여주의 나무를 심었다.

국가하천인 지석천의 경우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아무런 허가 없이 사업을 추진해 결국 식재된 나무를 철거해야 했다.

나무는 지역 내 다른 사업 부지에 옮겨심기로 했으나 결과적으로 나뭇값을 제외한 사업비와 원상 복구비 등 9억5천만원의 예산이 낭비됐다고 행정안전부는 지적했다.


공사를 발주하면서 사업비를 쪼개는 수법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화순군은 이 사업과 관련해 총 32건의 공사를 발주했는데 모두 5천만원 이하 견적으로 설계해 입찰이 필요 없이 일부 업체들과 계약을 맺어왔다.

전체 계약 중 절반인 16건을 특정 업체 1곳이 수주했고 나머지 3개 업체가 4∼8건씩 수주했다.


행안부는 사업 목적과 예상 성립 시기가 같고 동일한 유형의 공사인 점 등을 고려하면 수의계약이 아니라 경쟁입찰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최저가격 경쟁입찰로 추진했다면 1억3천여만원을 아낄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7월 지석천 제방 등에 불법으로 나무를 식재하고 부적절한 수의계약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감찰 조사에 돌입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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