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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악구 피자가게 3명 살인' 김동원에 '사형' 구형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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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검찰이 서울 관악구의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동원(41)에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서 열린 김동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과 함께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단란한 두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이 생명을 잃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인간의 생명을 침해한 살인죄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설ㄹ명했다.

김동원은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던 관악구 조원동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사건 재판에서 검사들이 법관 기피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한 것이 감찰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3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사건 재판에서 검사들이 법관 기피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한 것이 감찰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3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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