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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로 세금 고지했더니 3개월만에 8억7400만원 징수

뉴스1 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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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뉴스1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가 지난해 9월 25일 도입한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이 3개월 만에 8억7400만원의 지방세입을 걷어들였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고지서와 각종 안내문을 발송하는 이 시스템은 본인 인증 후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등으로 즉시 납부할 수 있어 전자고지부터 전자납부까지 처리할 수 있다.

제주도는 지난 3개월간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안내문, 주정차 위반 과태료 안내문 등 총 19만6799건의 고지·안내문을 발송했다.

도는 올해부터 모바일 전자고지 안내문 대상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안내문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안내문 등 16종에 더해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자동차 등록 위반 과태료 감경 부과 등 30종의 안내문을 추가할 계획이다.

체납뿐 아니라 정기분 지방세 납부기한 안내와 차량 과태료 부과 안내까지 범위를 넓힌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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