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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전세사기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접수

메트로신문사 김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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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전세사기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대구시가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대구 거주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포함한 전 연령층의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면서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청년(19∼39세) 연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일반인 연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연 7500만원 이하다.

올해 해당 지원사업 예산 4억 8000만원이 소진되면 사업은 종료되며,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2026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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