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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보험료 떼먹은 줄 알았는데…개인 빚 내 월급 준 사장 무죄 판결

연합뉴스TV 권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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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직원들의 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이수웅 부장판사는 A(49) 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 모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로 재직할 당시 직원 9명의 급여에서 보험료 명목으로 뗀 1,391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업체는 회사 주식 100%를 보유한 모기업으로부터 매달 인건비를 포함한 자금을 지원받았는데, 2023년 9월부터는 모기업의 자금 사정이 나빠지면서 보험료와 소득세 등 원천징수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실지급액만을 지원받았다고 A 씨는 주장했습니다.

실제 법원은 업체 법인 계좌와 급여 대장을 살펴본 뒤 A 씨의 설명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2월부터는 실지급액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금액만 지원받거나 이조차도 끊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개인적으로 3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 직원들에게 월급을 줬고, 모기업으로부터 적게나마 지원받은 자금으로는 보험료 일부를 내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직원들 급여에서 원천 공제되는 보험료를 보관하거나 다른 용도로 소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급여 #보험료 #공제 #횡령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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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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