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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성과급 주식보상 전 직원 확대...임원 의무규정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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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대건 기자]
삼성전자 인재개발원(경기도 수원)에서 삼성전자 감독관이 삼성직무적성검사 응시자를 대상으로 예비 소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삼성전자]

삼성전자 인재개발원(경기도 수원)에서 삼성전자 감독관이 삼성직무적성검사 응시자를 대상으로 예비 소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삼성전자]


[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삼성전자가 임원 성과급의 자사주 의무 수령 규정을 폐지하고 전 직원에게 주식보상 선택권을 부여했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5년 임직원 성과급(OPI) 주식보상 제도를 개편해 최근 공지했다.

개편안에 따라 임직원 모두 OPI의 0~50%를 10% 단위로 자사주 수령 비율을 정할 수 있다. 희망자는 성과급 전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1년 보유 조건 선택 시 주식보상액의 15%를 추가로 받는다. 올해 성과급은 오는 30일 지급 예정이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임원 직급별로 성과급의 50~100%를 자사주로 의무 수령하도록 했다.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서다. 당시 삼성전자 주가는 5만원대였다. 상무 50% 이상, 부사장 70% 이상, 사장 80% 이상, 등기임원 100%를 1년 후 자사주로 받는 조건이었다. 주가 하락 시 지급 주식 수를 줄이는 조항도 포함됐다.

하지만 삼성전자 주가는 올해 들어 14만원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실적 개선과 주가 급등이 제도 변경의 배경으로 볼 수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도입한 성과연동 주식보상(PSU) 제도로 책임경영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PSU는 3년 후 주가 상승률이 20% 미만이면 주식을 지급하지 않고, 100% 이상 오르면 2배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주가 성과와 보상을 직접 연계해 장기 성과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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