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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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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전세사기와 역전세 등으로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으려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최대 40만원 지원한다.



대구시는 12일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대구시가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연중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구시에 거주하는 전 연령층의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면서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청년(19~39살)은 연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일반인 연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연 7500만원 이하이다. 다만, 외국인과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사업자 소유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등은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된 ‘2026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사기와 역전세 등으로부터 임차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이다. 앞으로도 주거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실효성 있는 주택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지난 2022년 6월 청년 주거 지원사업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처음 도입했다. 이후 국토교통부의 국비가 더해지면서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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