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5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위촉식 및 자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각종 불공정행위 혐의를 받는 쿠팡과 관련해 “쿠팡이 노동법이나 공정거래법 등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활용해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며 영업정지 등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의 쿠팡 조사 현황과 관련해 “최저가 판매를 해서 발생하는 쿠팡의 손해를 입점 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를 굉장히 중요한 불공정 행위로 보고 있다”며 “입점 업체에 자신들이 목표로 했던 이익에 미달하는 손해를 전가하는 약탈적인 사업 형태”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심의를 마쳤으며 조만간 심의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와우 멤버십 회원에게 적용되는 할인 가격이 지속되는 것처럼 기만적으로 광고한 혐의, 배달앱 입점 업체에 최혜 사업자 대우를 강요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심의 혹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매년 주기적으로 동일인 지정에 대해 점검하는데, 김범석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는지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며 “친족이 경영에 참여할 경우 동일인을 법인이 아니라 개인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여러 법 위반 행위가 디지털 기술과 결부된 플랫폼 경제에서 일어난다”며 “다이내믹 프라이싱(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수요나 경쟁사 가격 등에 따라 가격을 실시간으로 조정하는 전략) 같은 것도 디지털 시장에서만 가능한 가격 책정법인데, 이런 방식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법 위반행위에 현행법만으로는 대처가 어렵다. 플랫폼 산업에 적합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쿠팡이 와우멤버십에 쿠팡이츠 무료 배달과 쿠팡플레이 등을 끼워팔았다는 의혹을 조만간 전원회의에 올려 심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심의에서 쿠팡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단일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면 해당 기업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본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면 일반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을 때보다 더 강한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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