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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금융부담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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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춘 기자]


충남 홍성군은 경기 둔화와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자금 조달과 경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자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본 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6년에는 총 120억원 규모로 운영된다.

이는 2025년 96억원 대비 일부 확대된 것으로, 군은 보다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제도 이용 기회를 넓히기 위해 지원 규모를 조정했다.

신청 대상은 홍성군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업체당 보증 한도는 최대 3000만원 이내이다.

상환 방식은 △2년 거치 일시상환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대출금리 상한제 적용과 함께 연 대출이자 1.5p 지원, 연 0.9p 이내의 보증료 우대 적용을 통해 금융 이용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금융 접근성이 낮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보증드림' 앱을 통해 회원가입 후 '소상공인 특례보증 관련 자금'을 선택해 진행하거나, 충남신용보증재단 내포지점을 방문해 접수할 수 있으며,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내포지점(☏041-630-7302~6)으로 문의하면 된다.

황선돈 경제정책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라며, "이번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소상공인의 자금 운용에 도움이 되어 지역경제 안정과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성=박재춘기자

<저작권자 Copyright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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