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균 기자]
충북 영동군이 석면으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오는 1월 12~2월 13일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주택 지붕재와 벽체에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운반·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주택뿐만 아니라 창고, 축사, 노인·어린이시설 등 비주택 건축물도 지원한다.
충북 영동군이 석면으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오는 1월 12~2월 13일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주택 지붕재와 벽체에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운반·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주택뿐만 아니라 창고, 축사, 노인·어린이시설 등 비주택 건축물도 지원한다.
군은 올해 12억7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 289동, 비주택 32동, 지붕개량 13동 등 334동을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가구를 최우선으로 진행된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의 경우 우선지원가구는 전액 지원되며 일반가구는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붕개량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한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군은 지난해에도 11억7000만원을 투입해 256가구의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를 지원하며 석면 노출로 인한 주민 안전 확보에 힘써왔다.
신청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신청서와 함께 건축물대장, 위치도와 현장 사진,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과거 동일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건축물은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불법 또는 임의로 철거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슬레이트는 석면 비산 위험이 큰 만큼 반드시 안전한 절차에 따라 철거·처리해야 한다"며 "군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영동=손동균기자
<저작권자 Copyright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