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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자동차세 연납 납부서 일괄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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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동균 기자]


충북 옥천군이 군민들의 납세 편의와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1월 1일 기준 등록된 모든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납 납부서를 별도 신청 없이 일괄 우편 발송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1월에 연납할 경우 2~12월의 세액에 대해 5%를 공제받아 연세액 기준 약 4.5%의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고·납부 기간이 지나더라도 신청이 자동 취소될 뿐 체납이나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 만큼 군민들이 부담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또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에는 해당 등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남은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1월 2일 이후 옥천군으로 전입한 차량 소유자는 오는 2월 2일까지 옥천군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 신청도 가능하다.

이응주 옥천군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군민들이 실질적인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며 "많은 군민들이 이를 적극 활용해 세금 부담을 덜길 바란다"고 말했다./옥천=손동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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