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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의 가상자산 투자 규제 완화… 네이버·미래에셋 청신호

조선비즈 최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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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년간 유지해온 ‘금가분리(금융사의 가상자산 사업자 투자 금지)’ 규제를 완화할 전망이다. 제도화를 앞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해서는 금융사의 지분 투자가 필요한데, 금가분리 규제가 이를 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네이버(NAVER)와 미래에셋의 가상자산거래소 합병·인수 절차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조만간 발표할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에는 기존보다 대폭 완화된 금가분리 조항이 들어갈 전망이다.

일러스트=챗GPT 달리3

일러스트=챗GPT 달리3



금가분리 조항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7년 12월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에 처음 등장했다. 금융사가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건 투기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며 금융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의 주주가 되는 걸 금지하는 내용이다. 금융사가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이를 담보로 잡고 거래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 규제는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추진하면서 금가분리 규제가 걸림돌이 됐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도 가상 자산인데, 발행하려면 금융사의 지분 투자가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금가분리 완화는 언젠가 고려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현재 네이버파이낸셜은 가상 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와 합병 절차를 진행 중이고, 미래에셋그룹은 국내 4위 거래소인 코빗 인수 초기 단계에 있다. 미래에셋그룹은 비금융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이 코빗을 인수할 계획이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미래에셋자산운용 지분 36.92%를 보유하고 있어 금가분리 규제가 적용되면 인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네이버, 미래에셋의 금가분리 규제 적용 여부는 현재 따로 판단하지 않고 있다”며 “2단계 입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금가분리가 완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법안이 발의되고 상임위 심사가 진행되는 걸 보면서 발을 맞춰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정석 기자(standard@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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