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열린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사건 결심 공판을 앞두고 특검의 구형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형 보다는 무기징역이 바람직하다는 법학자의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지난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란우두머리에게 내려져야 할 것(구형·선고)은 집행 가능한 극형”이라며 “그 집행 가능한 극형은 우리 법제상으로는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라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12·3 내란사태와 윤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해 온 형사법 전문가로, 대표적인 사형제 폐지론자이기도 하다.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선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사형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그 이유로 한 교수는 우선 한국이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국으로, 사형 집행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에서 사형은 법적으론 있지만 27년간 미집행이다. 따라서 사형 선고를 해도 무기형과 실질 효과는 같다”며 “1심에서 사형 구형, 선고돼도 항소심을 거쳐 가면서 결국 윤석열은 최종적으로 무기형으로 낙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이어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96년 내란수괴죄 등으로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감형돼 무기징역이 확정된 바 있다”며 과거 선례를 들었다.
이와 함께 한 교수는 사형이 윤 전 대통령에게 ‘순교자 서사’를 부여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사형은 집행되지는 않지만 상징적 효과는 엄청 높다”며 “이 세상에서 살 가치가 없는 인간임을 확정하는 효과도 있지만, 사형수는 추종자들을 결집시키고, 순교자 효과가 생기는 등 부작용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테러리스트, 정치범은 사형선고, 집행 당할 때 만대에 그 효과가 각인된다”며 “나쁜 짓을 했어도 사형은 죗값을 다 치른 것으로 되어 비난 효과는 줄어들고 대신 인상 효과가 워낙 크기에 생전의 나쁜 짓을 가리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앰네스티 등 국제 인권단체들은 ‘테러리스트’에 대한 사형 집행은 그들을 순교자로 만들고 테러단체의 선전·선동에 활용되게 하며, 폭력의 악순환을 막을 수도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마찬가지 이유로 영국 북아일랜드는 1973년 테러 사건이 빈번한 상황 속에서 살인죄에 대한 사형제를 폐지하는 정치적 결단을 내린 바 있다.
한 교수는 “시내에 걸린 플래카드에서 ‘하나님은 윤석열을 부활, 복직하게 해주소서’라고 돼 있더라”며 “부활하려면 먼저 죽어야 하는데, 윤석열에 사형(을 구형·선고)하면, 부활 기도의 명분도 만들어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구형이나 판결에서,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일희일비하거나, 분노 경악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법정-실질 최종형이 무기징역 미만으로 내려갈 때는 분노 경악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