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홍콩행 여객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일본인 승객이 실형이 선고받았다.
1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홍콩 법원은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국적의 IT회사 직원 A씨(46)에게 징역 4주와 벌금 1만 홍콩달러(약 187만 원)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일본 오사카에서 출발해 홍콩으로 향하던 항공편에서 이같은 범행을 벌였다.
(사진=게티이미지) |
1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홍콩 법원은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국적의 IT회사 직원 A씨(46)에게 징역 4주와 벌금 1만 홍콩달러(약 187만 원)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일본 오사카에서 출발해 홍콩으로 향하던 항공편에서 이같은 범행을 벌였다.
당시 A씨는 창가 좌석에 앉아 창밖 풍경을 촬영하는 척하며 범행을 저질렀고, A씨 뒤쪽 좌석에 앉아 있던 남성 승객이 휴대전화 카메라 방향이 계속 승무원을 향하고 있다는 점을 수상히 여겨 이를 지켜보며 승무원에 알렸다.
승무원들이 확인에 나서자 A씨는 급히 사진 한 장을 삭제하며 증거 인멸을 시도했으나 휴대전화 확인 결과 승무원들의 전신과 하반신, 치마와 다리 등이 담긴 사진 5~6장이 발견됐다. 이 가운데는 치마 속을 근접 촬영해 확대한 사진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촬영 각도와 사진 내용 등을 근거로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피해를 본 승무원은 한국 출신 승무원과 대만 출신 승무원으로, 기내에서 통상적인 서비스 업무 수행 중 이같은 일을 당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비행기 착륙을 앞두고 창밖 풍경을 촬영하려 했을 뿐이며, 촬영됐던 사진들은 내가 의도치 않은 것들”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경찰 조사에서는 “승무원들이 다리를 벌린 모습이 아름다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사진이 승무원들의 하반신을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촬영됐고, 특정 부위를 확대한 사진이 발견됐던 점 등이 우연한 사고가 아닌 계획적 범행”이라며 “불법 촬영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무원들이 성적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A씨에 실형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