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성 기자]
(서울=국제뉴스) 김민성 기자 = 서울법원종합청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보안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법원은 15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0시까지 필수 업무를 제외한 일반 차량의 출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문과 북문 등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 강화된 보안 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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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김민성 기자 = 서울법원종합청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보안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법원은 15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0시까지 필수 업무를 제외한 일반 차량의 출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문과 북문 등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 강화된 보안 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청사 내에서는 집회와 시위가 허용되지 않으며, 관련 용품을 소지한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촬영을 원하는 경우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청사 관계자는 "기일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재판 당사자나 변호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미리 청사에 출입하길 권유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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