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무소속 의원(왼쪽)과 김경 서울시의원 |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 등을 경찰이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강 의원과 김 시의원, 강 의원의 전직 사무국장 A씨를 출국 금지 조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A씨를 통해 김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은 1억원을 줬다가 돌려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돈을 중개했다고 지목받은 A씨는 모르는 일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으로 떠났던 김 시의원은 전날 귀국했다. 경찰은 김 시의원을 불러 3시간 30분가량 조사했다. 경찰은 추가 소환 조사를 예고했다.
박 청장은 “워낙 관심이 커 집중 수사하려고 했지만, 본인이 힘들어하고 계속 조사해도 실익이 없을 것 같아 오래 수사하지 못했다”며 “최대한 빨리 다시 소환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시의원이 미국 체류 중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했다가 재가입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불거진 점은 아직 수사로 이어지지 못했다. 박 청장은 “시간이 워낙 촉박해 충분히 조사하지 못했다”며 “일단 압수물을 분석해 봐야 한다”고 했다.
박 청장은 강 의원 소환 시점이나 김 시의원 등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 가능성에 대해선 “수사 진행 경과를 좀 더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권오은 기자(ohe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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