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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A] 미얀마 수출기업 강제 환전, 25%→15%

아주경제 하라다 아이코 기자/ [번역] 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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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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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중앙은행이 수출 기업에 적용해 온 외화 수입의 강제 환전 비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췄다. 외환 규제를 일부 완화해 수출 기업의 부담을 덜겠다는 조치다. 미얀마 중앙은행은 수출 기업이 벌어들인 외화 수입 가운데 의무적으로 자국 통화 짯으로 환전해야 하는 비율을 15%로 인하했다고 7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외환관리법 제49조 (b)항에 근거해 시행되며,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관련 내용은 8일자 국영지 '글로벌 뉴 라이트 오브 미얀마'를 통해 공시됐다. 새 환전 비율은 중앙은행 통지 '2026년 제2호'에 명시됐다. 이에 따라 수출 기업은 외화 수입의 15%를 중앙은행이 정한 공식 환율로 짯으로 환전해야 한다. 미얀마 중앙은행은 2022년 통지 '22년 제12호'를 통해 수출 외화 수입의 일정 비율을 자국 통화로 환전하도록 하는 규제를 도입했다. 이후 2024년 통지 '24년 제37호'에서 환전 비율을 25%로 정했으나, 이번 조치로 이를 다시 완화했다.
아주경제=하라다 아이코 기자/ [번역] 이경 기자 doram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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