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스1 언론사 이미지

'스파크 매입' 관여 혐의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1심 무죄

뉴스1 유수연 기자
원문보기

스파크 매도 대리인 등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 받은 혐의

"수수료 약정일 뿐"…"정의선·박동빈 '특수관계인' 아냐" 첫 판단



협력업체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3.25/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협력업체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3.25/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KT클라우드의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스파크) 고가 매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12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KT클라우드는 지난 2022년 9월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인 스파크의 지분 100%를 212억 원으로 인수한 뒤 사명을 오픈클라우드랩으로 바꿨다. 스파크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동서인 박성빈 대표가 설립한 현대차 관계사다.

검찰은 KT 클라우드가 스파크를 실제 기업가치에 비해 비싼 가격에 매입해 박 대표에게 5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KT클라우드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서 전 대표는 스파크 매도 대리인으로부터 계약기간 보장 등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현대오토에버 협력업체 운영자들로부터도 거래상 편의 등 청탁 대가로 약 7억80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해당 금전 거래가 수수료 약정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청탁의 명목이나 대가로 지급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실제로 매각자문 및 조언에 참여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 회장과 박 전 대표가 가족관계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함에도 서 전 대표와 현대오토에버가 스파크와의 거래를 감사보고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은 회계기준상 특수관계자는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없고, 회계기준상 가까운 가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시제도 마련 취지와 실질적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지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하면 족하다"며 "정 회장과 박 대표가 실질적 영향력을 주고받는 가까운 가족 관계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회계 기준상 가까운 가족의 기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서 전 대표의 스파크 고가 매수 관여 혐의를 수사하던 중 인지해 재판에 넘긴 법인카드 이용 관련 배임수재 혐의 등에 대해선 위법수집증거로 공소사실의 인정이 부족하다고 봤다.

shushu@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박군 한영 이혼설
    박군 한영 이혼설
  2. 2임성근 음주운전 논란
    임성근 음주운전 논란
  3. 3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4. 4윤민수 이혼 후 근황
    윤민수 이혼 후 근황
  5. 5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뉴스1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