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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 가압류 계좌 까보니 잔고 ‘5만원’

조선비즈 권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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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부터),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 /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부터),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민간 업자들의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가압류한 계좌들을 확인한 결과, 잔고가 수만원 수준인 ‘깡통 계좌’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검찰에 ‘실질 집행 목록’과 자금 흐름을 공유해 줄 것을 12일 촉구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대장동 일당의 자산 처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성남시는 검찰에서 제공받은 대장동 4인방(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에 대한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문’을 근거로 지난해 12월 가압류·가처분 14건을 신청했다.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성남시의 가압류·가처분 청구액은 총 5579억원이다. 그러나 제3채무자(금융기관) 진술로 확인된 잔고는 ▲김만배 측 화천대유(2700억원 청구) 7만원 ▲더스프링(1000억원 청구) 5만원 ▲남욱 측 엔에스제이홀딩스(300억원 청구) 약 4800만원 등에 불과했다.

성남시는 검찰이 이런 사실을 4년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대장동 일당 자산의 자금 흐름 내역을 공유하지 않고 부실한 자료만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성남시가 수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검찰은 2022년 7월 말 기준 범죄 수익 4449억원 가운데 4277억원(96.1%)이 이미 소비·은닉돼 반출됐고 계좌에 남은 잔액은 172억원(3.9%)에 불과하다는 점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한다. 성남시가 가압류 절차를 통해 확인한 해당 계좌의 잔고 합계는 4억7000만원 수준으로 더 줄어 있었다.

성남시는 “깡통 계좌는 종착지가 아니라 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밝혀야 할 출발점”이라며 수사 권한이 없는 민사 절차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검찰이 파악한 범죄 수익 흐름을 공유해줄 것을 요구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검찰이 실질 자료 제공을 회피한다면, 결과적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며 “성남시는 검찰 협조 여부와 무관하게 끝까지 은닉 재산을 찾아 환수 절차를 추진하되, 법무부와 검찰이 지금이라도 전향적 협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권오은 기자(ohe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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