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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센트블록 "7년 키운 STO 기술 탈취 당해...공정위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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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엽 기자]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오상엽 기자]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오상엽 기자]


[디지털투데이 오상엽 기자] 루센트블록이 금융당국의 토큰증권(STO) 장외거래소 인가 절차가 불공정하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허세영 대표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넥스트레이드의 기술 탈취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넥스트레이드가 투자를 빌미로 접근해 비밀유지각서(NDA)를 체결한 뒤 핵심 기술과 주주 명부 등 민감한 정보를 받아갔다"며 "이후 불과 2~3주 만에 계약을 파기하고 독자적으로 인가를 신청한 것은 명백한 기술 탈취이자 사업 활동 방해"라고 주장했다.​

루센트블록은 지난 7년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50만명의 이용자와 누적 300억원의 자산을 유통하며 시장성을 입증해왔다고 강조했다. 허 대표는 "법인 설립 후 2609일 동안 지구 14바퀴 거리인 53만km를 뛰며 일궈온 성과가 기득권의 '종이 계획서'에 밀려 사라질 위기"라고 호소했다.​​

금융당국의 심사 기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허 대표는 "4년간 무사고로 플랫폼을 운영해온 당사보다 사업 경험이 전무한 한국거래소나 넥스트레이드가 '기술력 및 안정성' 항목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이 말이 안된다"며 "이는 실증 데이터보다 거대 기관의 간판을 더 높이 산 결과이자 혁신가를 보호하겠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루센트블록은 이번 인가에서 탈락할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만료돼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게 된다. 허 대표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혁신을 증명한 스타트업이 공정한 룰 안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회"라며 "입법부가 만든 '배타적 운영권' 조항이 행정 현장에서 무력화되지 않도록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 STO 장외거래소 시범 개설을 위한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한국거래소-코스콤 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의 선정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루센트블록의 공정위 제소가 인가 결정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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