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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지시 없는 격리·강박…인권위, 안산 정신병원장에 간호사 징계 등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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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24일 오후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정신의료기관 격리, 강박 등 조사결과 발표 및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에서 정신장애인단체 회원들이 ‘사람잡는 고문강박 지금당장 금지하라\' 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지난해 4월24일 오후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정신의료기관 격리, 강박 등 조사결과 발표 및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에서 정신장애인단체 회원들이 ‘사람잡는 고문강박 지금당장 금지하라\' 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격리·강박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기도 안산의 정신병원에 간호사 징계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22일 정신의료기관에서 간호사가 전문의 지시 없이 격리를 시행하거나 연장한 사건과 관련해 경기 안산시 안산연세병원장에게 간호사 2명 징계와 격리·강박 관련 직원 직무교육 실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는 해당 병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사례 전파를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진정인은 미성년자로, 지난해 8월 이 병원에 한달 남짓 입원해 있는 동안 부당하게 과도한 격리·강박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은 어느 날 저녁 병동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었다는 이유로 두 명의 간호사가 화장실에 와서 진정인의 머리채를 잡아 격리실로 끌고 가 사지를 3~4시간 정도 강박했고, 한달이 조금 넘는 입원 기간 병원에서 3~4번 격리·강박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안산연세병원 쪽은 “진정인이 화장실에 들어가 나오지 않아 병실로 돌아가도록 수차례 권고한 뒤 보호사를 호출해 보호실로 가게 했고, 머리채를 잡거나 강박은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자해 우려가 있어 진정인을 보호실에 격리했고, 상태가 안정되어 병실로 돌려보내려 하였으나 진정인이 잠들어 깨우지 않았으며 스스로 깼을 때 병실로 보낸 것일 뿐”이라고 답변했다. 안산연세병원은 2010년 개원한 정신의료기관으로 289개 병상을 갖추고 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 병원에서는 △전문의 지시 없이 간호사가 임의로 판단하여 진정인을 격리했고 △별도의 전문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격리를 연장했으며 △격리 시행 후 전문의에게 사후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장 이숙진)는 이에 대해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행위”라며, 피진정인들이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후 전문의가 격리·강박 기록지에 서명하면서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에 대한 경위를 파악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점에서 안산연세병원 병원장에게도 주의·감독을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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