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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전문의 판단 없는 정신병원 내 격리·강박은 자유 침해"

이데일리 염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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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간호사 징계 필요…재발 대책 마련해야"
진정인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었다고 3~4시간 강박"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의사의 별도 지시 없이 환자를 격리·강박한 정신병원 소속 간호사들에 대해 징계를 내리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제공)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제공)


인권위는 지난달 22일 A정신병원장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 없이 환자를 격리하거나 격리 기간을 연장한 간호사 2명에 대해 징계를 내리도록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어 직원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관할 보건소장에게는 A병원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강화하고 주변 병원에 이곳 사례를 전파하라고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B씨는 A병원에 보호입원 중 무리한 격리·강박을 당했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씨는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었다는 이유로 2명의 간호사가 머리채를 잡아 격리실로 끌고 갔다”며 “격리실에서 사지를 3~4시간 강박했다”며 피해를 주장했다. 또한 B씨는 한 달가량의 입원 기간, 이 같은 격리·강박을 3~4번 당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병원 간호사들은 “자해 우려가 있어서 B씨를 보호실에 격리한 것”이라며 “상태가 안정돼 병실로 돌려보내려 했으나 B씨가 잠들어 깨우지 않았고 스스로 깼을 때 병실로 보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권위는 조사 결과, △전문의 지시 없이 B씨를 격리 △격리 기간도 이들 간호사가 임의로 판단해 연장 △격리 시행 후 전문의에게 사후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행위’라 판단하며 피진정인들이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봤다.


이어 “사후 전문의가 격리·강박 기록지에 서명하면서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사건 경위를 파악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점에서 A병원장에게도 주의 및 감독을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고 짚었다.

이 법 제1항에서는 ‘치료 또는 보호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도 벌금 규정이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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