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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장되면 대박” 비상장주식 권유 사기 ‘경고’

메트로신문사 허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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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PO 사기 소비자경보 ‘주의→경고’로 상향
"곧 상장된다", "상장만 되면 수배 수익이 난다"는 말로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받았다면 지금은 무조건 의심해야 할 때다. 금융감독원이 관련 소비자경보를 '주의'에서 '경고' 단계로 끌어올리며 사실상 전면 경고에 나섰다.

금감원은 12일 '상장 임박'을 미끼로 한 비상장주식 투자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지난해 6월 주의보를 낸 데 이어, 9월과 12월 수사의뢰와 계좌 지급정지 조치까지 했지만, 사기 조직이 새로운 대포통장을 동원해 범행을 계속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경보 수위를 한 단계 높인 것이다.

최근 적발된 수법은 더욱 교묘해졌다. 사기 조직은 문자나 SNS로 불특정 다수를 불법 리딩방으로 끌어들인 뒤, 실제 상장 예정 주식을 소량 무료로 입고해주며 수익을 내는 경험을 제공한다. 신뢰를 쌓은 뒤 비상장주식 매수를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가짜 IR 자료와 허위 상장 기사까지 동원된다. 블로그나 인터넷 신문에 조작된 상장 정보와 기업 홍보 글을 대량으로 뿌려 마치 실제 IPO가 진행 중인 것처럼 꾸민다. 투자자들은 언론에 실린 기사라는 이유로 이를 신뢰하게 된다.

물량이 충분히 모이면 사기 조직은 제3자나 대주주로 위장해 접근한다. "이 주식을 6만원에 대량 매입하겠다"며 더 많은 주식 매수를 유도한 뒤, 투자자가 추가로 돈을 보내는 순간 그대로 잠적한다. 이후 종목만 바꿔 같은 수법을 반복하는 방식이다.

특히 이들은 금융회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피하기 위해 "송금 목적은 계약금이나 생활비라고 답하라"는 식으로 금융회사 확인 전화에 대한 거짓 답변까지 사전에 지시하는 치밀함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상장 임박이라는 말로 비상장주식을 권유하면 무조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상장 절차에 들어간 기업은 한국거래소(KIND)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예비심사 신청, 증권신고서 등 공식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공시가 없다면 상장 이야기는 대부분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


또 제도권 금융회사는 1대1 채팅방, 문자, 이메일로 개별 투자권유를 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 오는 업체는 불법업자일 가능성이 크며, 피해를 입어도 금융분쟁조정 대상이 되지 않아 구제받기 어렵다.

금감원은 "인터넷 기사와 블로그 정보 역시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다"며 "사례비를 받고 허위 홍보 글을 대신 작성해주는 조직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가 의심될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1332)이나 경찰청(112)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가 늦어질수록 범죄자들이 자금을 빼돌리고 추가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이 커진다.

금감원은 "지금 단계는 단순한 주의가 아니라 '경고' 단계"라며 "상장 임박, 원금 보장, 재매입 약정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거래를 중단하고 즉시 의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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