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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추천주 진짜 뛰더니..."비싸도 살래" 갑자기 등장한 '큰손' 정체

머니투데이 김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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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임박" 미끼로 주가 40배 부풀려…금감원, 소비자경보 '경고' 상향

비상장주식 사기 방식/자료=금융감독원

비상장주식 사기 방식/자료=금융감독원


#불법업체는 인터넷 신문사를 통해 허위 상장 정보를 대량 게재해 투자자를 현혹했다. 동시에 상장실패시 재매입 약정을 통해 원금을 보장해준다며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했다. 업체는 비상장주식을 1000원 가량에 대량 매집 후에 투자자들을 현혹해 4만원에 매도해 차익을 남겼다.

12일 금융감독원은 비상장주식을 상장 임박 종목이라고 속여 투자자를 끌어들인 뒤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내세워 차익을 편취하는 사기가 계속되자 소비자경보를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업체는 금융사나 유튜브 전문가를 사칭해 문자와 SNS를 이용해 무작위로 사람들에게 접근한 뒤 무료 리딩방 초대를 미끼로 급등 예정 종목을 알려준다는 메시지를 보낸다. 방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는 신뢰를 쌓기 위해 실제 상장 예정 종목 중 일부를 1~5주 정도 계좌로 입고해 주고, 즉시 소액의 수익과 출금이 가능하도록 조작한다.

업체는 소액의 성공 경험을 제공한 뒤 본격적으로 허위 정보를 퍼뜨린다. 블로그와 인터넷 기사 형태의 콘텐츠를 대량으로 만들어 '상장 임박, 예비심사 통과 예정, 기관투자자 참여 완료' 등의 정보를 퍼뜨린다. 회사 재무현황이나 투자설명서(IR) 자료까지 조작해 인터넷에 게시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자신을 대주주나 기관 투자자라고 소개하는 '바람잡이'가 등장한다. 충분히 물량이 확보되면 훨씬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입하겠다는 제안을 하며 큰 금액의 재투자를 유도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투자한 종목은 모두 달랐지만 재매입 약정서의 형태와 내용은 거의 같았다. 금감원은 이를 근거로 동일 조직이 종목만 바꿔가며 같은 수법을 반복했다고 추정했다.

금감원은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받는 경우 '무조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장이 예정된 회사라면 한국거래소에서 예비심사 신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증권신고서 등 관련 문서가 조회된다.


아울러 제도권 금융회사는 1:1 채팅방, 이메일, 문자로 유인하여 개별적으로 투자권유를 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또 인터넷 기사 등 비상장회사에 대한 정보는 허위·과장된 정보일 수 있으므로, 회사와 사업의 실체에 대해 투자자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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