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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피해자 비방 영상 유튜버, 징역형 집유…“명예훼손”

헤럴드경제 이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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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교주 정명석

JMS교주 정명석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교주 정명석(80)씨로부터 준강간을 당했다는 피해자들 주장이 허위이며 증거가 조작됐다는 영상을 만들어 게시한 JMS 신도 출신 유튜버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판사는 12일 오전 10시 302호 법정에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0대 유튜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등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영상 게시 금지 준수사항 등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해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은 제대로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주는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은 선의로 피해자들을 도운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파렴치한으로 몰아가는 등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유튜브 영상을 삭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흔히 반성치 않는 사이버렉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와 영상 삭제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4월3일부터 6월11일까지 정씨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허위며 녹음파일이 편집 및 조작됐다는 내용의 영상 48개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혐의다.

당시 A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약 20만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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