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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안건조정위…與 "2차특검은 통과, 통일교 특검은 협상"

뉴스1 서미선 기자 홍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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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맨날 민주당 마음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질의하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1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질의하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1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홍유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통일교·2차 종합 특검법을 논의했다.

범여권은 2차 종합 특검법은 야당과 이견이 있더라도 통과시키되, 통일교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지도부가 야당과 추가로 이견 조율을 하기로 결정한 데 따라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안건조정위에 속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신천지 특검은 오늘 안건조정위에서 보류하겠다"며 "새 지도부에서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를 진행하니 조금 더 야당과 의견을 조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2차 특검법은 해야 한다"며 "이견이 있으면 있는 대로 국회법에 따라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안건조정위는 쟁점 법안에 대해 이견 조정이 필요할 경우 구성되는 기구다. 위원 6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소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법안을 의결할 수 있다.

현재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조국혁신당 1명으로 구성돼 있어 범여권 4명 주도로 의결이 가능하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맨날 민주당 마음대로 한다"고 비판했다.

법사위는 안건조정위 종료 뒤엔 이날 오후 2시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국군방첩사령부의 내란·외환 사건 수사 관할을 배제하고, 군사법원 관할 사건 전반의 수사권을 군사경찰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오후 4시께 전체회의를 열어 2차 특검법과 소위를 통과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2차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날 중 법사위 심사 절차를 모두 끝낸다는 계획이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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