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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 안심 플랜' 시행…'기업 경영 위험' 선제적 관리 돕는다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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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심사 기간 단축(30→15일) 및 가산세 감면 등…주요 수출입 기업과 간담회 갖고 현장 목소리 청취

이명구 관세청장(오른쪽에서 세번째)이 지난 9일 서울세관에서 '관세안심플랜' 기업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관세청

이명구 관세청장(오른쪽에서 세번째)이 지난 9일 서울세관에서 '관세안심플랜' 기업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관세청


관세청이 납세자가 관세 등 신고 내용에 대해 안심하고 미리 점검할 수 있는 서비스 '관세 안심플랜' 시행을 통해 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관세 안심플랜'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과세가격(ACVA) 사전심사 △환급 소요량 사전심사 △원산지 사전심사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인증 △납세신고도움정보 등 현재 운영 중인 주요 사전점검 제도를 활용해 기업들이 사후 대규모·일시 추징 등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통상 현안 대응 등 신속한 품목분류가 필요한 경우 심사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 운영한다. 기술개발 및 시험단계 물품에 대해서도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제공해 조기에 품목을 확정하고 수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수정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10%)도 면제해 준다.

◇ACVA(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결정을 받은 업체는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 분야에 대해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올해 상반기 중 연례보고서 제출 기한을 최대 2개월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마련해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기업 스스로 점검한 결과를 전문가(관세사·회계사) 확인을 거쳐 제출할 경우 통관 적법성 심사 기간 단축 및 서면 심사 전환 등 혜택을 부여하는 등 자율검증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환급 소요량 사전심사=대상 결정 물품은 환급 분야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심사 결과에 따른 환급 소요량 계산 이행 여부만 점검하는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한다. 또 사전심사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환급금 지급 심사 및 서류제출 비율을 낮춰 신속 환급도 지원한다.


기업이 스스로 납세 오류를 점검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기업의 자율 점검 기간을 6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고, 품목분류 세율 차이가 큰 품목 등에 대해 일시적인 고액 추징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기 점검 정보도 제공한다.

이밖에 통관 전 사전심사 신청부터 통관절차, 납세신고, 원산지, FTA, 외국환거래, 해외직구에 이르기까지 관세행정 전 분야의 신고 절차 및 유의사항을 업무 단계별로 정리한 성실신고 가이드북과 복잡한 품목분류(HS)를 기업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산업별 맞춤형 지침서도 제작·배포하기로 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 안심 플랜이 우리 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관세 안심 플랜지원이 필요한 수출입 기업은 전국 세관 담당 부서를 통해 사전점검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청장은 지난 9일 서울세관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금호석유화학㈜, 한국관세사회, 한국AEO진흥협회, 관세법인 더컨설팅그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입기업을 위한 '관세안심플랜' 지원 방안을 소개하고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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