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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6일 尹 첫 1심 선고 앞두고 보안 강화...정문 폐쇄·일반 차량 출입 금지

조선일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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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6일 나오는 가운데 법원이 청사 보안을 강화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1심 선고인 만큼 대규모 인파가 몰릴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다.

서울고법은 15일 오후 8시부터 16일 자정까지 법원 출입문 보안 검색을 강화하고 차량 출입 제한 조치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법관 등 법원 구성원에게도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고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그간 윤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등 관련 재판 때 적용돼 온 통상적 보안 조치보다 한층 강화된 수준이다. 그동안 주요 재판이 있는 날엔 북문만 재판 당일 오전 9시부터 폐쇄하고, 검찰청 쪽 정문과 동문은 개방하되 도보 출입자에 대해 보안 검색을 실시해 왔다.

이번에는 동문을 제외한 모든 출입문을 폐쇄하고 소송 당사자나 변호사 등 일반 차량 출입을 금지한다. 도보 출입자의 보안 검색도 더 면밀하게 실시한다. 청사 경내 집회와 시위는 전면 금지되고 집회·시위 용품을 소지한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사전 허가 없이는 촬영도 할 수 없다. 서울고법 측은 “다른 재판을 받는 당사자나 사건 관계인은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공수처 체포 영장 집행을 무산시킨 혐의와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용산 대통령실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호출을 받지 못한 나머지 국무위원 9명의 심의권을 방해한 혐의, 계엄 해제 후 ‘비상계엄은 정당하다’는 입장문을 외신에 배포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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