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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후유증과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에게 음식을 강제로 먹이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간병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4단독 곽여산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간병인 A(7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6월 12일 오전 6시 40분쯤 인천 연수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입원 환자인 B(사망 당시 79세)씨에게 강제로 음식물을 먹이다가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뇌졸중 후유증으로 우측 편마비와 치매 등을 앓아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던 B씨는 부검 결과, ‘음식물에 의한 기도 막힘 질식’ 소견이 나왔다.
법원은 그러나 A씨의 과실과 B씨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사건 당시 보안 카메라(CCTV) 영상을 보면, B씨의 고개가 돌아가자 A씨가 귀를 잡아당기고 머리를 감싸 세우는 등 자세를 바로잡으려 하는 듯한 모습 등이 확인된다며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다거나 A씨가 억지로 음식물을 먹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B씨가 음식을 씹어 삼키는 과정에서 기도 막힘이 서서히 일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A씨가 사건 발생 당시 B씨에게 식사를 먹인 속도가 평소보다 더 빨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곽 판사는 “제출된 증거만으론 A씨가 응급벨을 눌러 의료진을 부르는 등의 조치를 더 서둘렀다면 B씨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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