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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 원 지원

쿠키뉴스 신영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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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에 6개월 이상 주소 둔 49세 이하 부부 대상…다문화 가정 기준 완화
전남도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 원을 지원한다. 전남도가 2021년 전국 광역시·도 최초로 시행했다. /자료사진

전남도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 원을 지원한다. 전남도가 2021년 전국 광역시·도 최초로 시행했다. /자료사진


전남도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 원을 지원한다. 전남도가 2021년 전국 광역시·도 최초로 시행했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현재 49세 이하 부부다. 신청일 직전까지 전남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둬야 한다. 혼인신고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며,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5일에 받을 수 있다.

결혼축하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전남 아이톡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청년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이면 신청 기간을 기존 ‘혼인신고일’ 현재 1년 6개월 이내에서 ‘결혼비자 발급일’ 현재 1년 6개월 이내로 변경했다.

결혼비자 발급까지의 기간과 실질적 혼인생활 개시 기간의 격차를 줄여 결혼 초기 외국인 배우자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전남도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외에도 출생기본소득, 청년문화복지카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운영 등 청년층 인구유입과 정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전남이 최초로 시행해 약 1만 8천여 부부가 혜택을 받았다”며 “청년이 전남에 정착하고 안정적으로 살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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