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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미리 내면 세금 줄어든다···옥천군, 자동차세 연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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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옥천군]

[사진제공=옥천군]


[사진제공=옥천군][옥천=팍스경제TV] 충북 옥천군은 관내에 1일 기준으로 등록된 모든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군민들의 납세 편의와 절세 혜택 제공을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차세 연납 납부서를 일괄 우편 발송할 예정이라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신고·납부 기간이 지나면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체납 처리나 가산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1월에 연납할 경우 2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에 대해 5% 공제가 적용돼 연세액 기준 약 4.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일 이후 옥천군으로 전입한 차량 소유자는 다음 달 2일까지 옥천군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한 전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응주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금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많은 군민들이 연납제도를 활용해 절세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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