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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 10명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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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들의 불법대출 및 입점비리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10명을 기소하고 3명을 구속했다. '친분관계'를 이용한 전 기업은행 직원의 '로비'로 이뤄진 불법대출 규모는 700억 원이 넘는다.

1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희찬 부장검사)는 부정처사후수뢰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직 부행장 A씨 등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 10명을 기소하고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 전경.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 전경. [사진= IBK기업은행]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기업은행 전 직원이자 현 부동산 시행업자인 B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은행 직원들의 반대에도 B씨 명의 건물에 기업은행 지점을 입점시킨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자신의 건물 가치 상승을 위해 이같은 일을 꾸몄으며, 2022년 9~11월에는 은행 입점 대가로 1억 1330만 원 상당의 A씨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2021년 3월부터 11월까지 지속적인 식사 및 골프 접대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유착관계에 있는 직원 또는 허위 계약서 제출 등을 통해 총 744억 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특경법 위반) 등도 받는다. B씨는 신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 시스템을 악용해 타인 명의로 여러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대출 알선까지 하면서 대가를 수수하기도 했다.


기업은행 여신심사센터장인 C씨는 B씨의 불법대출을 승인해주는 대가로 3억여 원의 금품 및 약 6000만 원 어치 주식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B씨와 공모한 여신심사센터 팀장 및 지점장 등 7명도 특경법상 배임과 사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기업은행 임직원들은 친분관계 및 금품수수 등으로 유착돼 부실한 대출심사를 통해 과다하거나 지원 불가능한 대출을 승인해주는 등 조직적인 불법대출 및 금품수수 비리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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