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전경. 강정의 기자 |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에게 성폭행 당한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영상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MS 신도 출신 유튜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4~6월 정씨에게 성폭행 당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허위이며 증거가 조작됐다는 취지의 영상 48개를 만들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부장판사는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고, 선의로 피해자들을 도운 이들도 파렴치한으로 몰아가는 등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유튜브 영상을 삭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수가 볼 수 있는 SNS 등에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영상 등을 올리지 않도록 의무사항을 부과했다”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된다”고 밝혔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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