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사진=뉴스1 |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이유로 일반이적 등의 혐의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12일 본격 시작됐지만 비공개로 전환됐다. 김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특검팀의 출석 문제, 피고인들의 호칭 문제 등을 문제 삼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을 시작하며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인정신문과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사 확인 절차까지 마친 후 비공개로 전환할 것"이라며 "이후 결심공판 기일 전까지는 매회 그 전 이뤄진 절차, 당일 절차에 대한 고지하고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재판의 결심 공판 기일 공개 여부는 차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비공개하는 부분은 중계하지 않고 공개하는 부분만 중계하겠다"고 덧붙ㅇㅆ다.
재판을 비공개로 하는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헌법 109조 단서의 내용인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가 재판을 시작하려 하자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는 "특검보가 나오지 않았다"며 "개정할 때는 법정에 있어야한다"며 이 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재판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른 사건에서 어떻게 진행했는지 물은 후 특검보가 출석할 때까지 재판을 휴정했다가 다시 시작했다. 추후에도 특검이나 특검보의 출석 여부를 따질 것인지는 추후 논의하겠다고 했다.
인정 신문과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는 절차가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의 직업에 대해 묻자 "무직"이라고 답했다. 또 피고인들은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알렸다.
인정신문이 끝난 후 이 변호사는 "지금 재판 받는 사람들이 대통령이었고 그런거 아실텐데 이쪽 피고인 저쪽 피고인 이렇게 호칭하는 것은 민망하다"며 "이렇게 하는 것은 사법부 권위를 떨어뜨리니 시정해 달라"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인정신문을 하기 전이라 그렇게 한 거고 인정신문 이후에는 피고인 이름을 붙일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재차 "예우를 갖춰서 해달라"며 "사법부 권위와 품격을 위한 것이고 재판부가 그렇게 하면 특검도 그렇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앞으로 피고인 앞에 성명 붙일 것"이라고 답했다. 이후 방청객은 퇴장하고 절차는 비공개로 전환됐다.
윤 전 대통령 등은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과의 긴장감을 높이고 이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아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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