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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소송 대상자 흡연이 폐암 발생 주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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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연구팀 예측모형 활용 분석
15일 담배회사 대상 손배 소송 2심 선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폐암 발생 예측모형을 분석한 결과, 담배소송 대상자의 폐암 발생위험 중 흡연이 차지하는 정도가 81.8%라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2021년 7월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남윤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폐암 발생 예측모형을 분석한 결과, 담배소송 대상자의 폐암 발생위험 중 흡연이 차지하는 정도가 81.8%라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2021년 7월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폐암 발생 예측모형을 분석한 결과, 담배소송 대상자의 폐암 발생위험 중 흡연이 차지하는 정도가 81.8%라고 12일 밝혔다.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2013년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한국 남성의 폐암 발생 예측모형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개발한 것으로 흡연상태, 하루 흡연량, 흡연시작연령, 신체활동, 연령 등 위험요인을 고려해 8년 후 폐암 발생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이다.

이는 1996~1997년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암 과거력 없는 30~80세 남성을 최대 2007년까지 추적해 개발한 것으로 건보공단은 폐암 발생 예측력이 높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연구원은 한국 남성의 폐암 발생 예측모형에 담배소송 대상자 중 30~80세 남성 폐암환자 2116명의 정보를 입력해 폐암 발생위험을 분석했다.

그 결과 폐암 발생위험 중 흡연이 차지하는 정도가 81.8%로 나타났다.

장성인 건강보험연구원장은 "이번 분석을 통해 동일 환자를 대상으로 흡연의 영향을 제외했을 때, 폐암 발생위험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는 흡연과 폐암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재입증하는 의학적 증거로서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재판부의 판단에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일부 담배회사 대상으로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533억원은 30년·20갑년 이상 흡연한 뒤 폐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다. 2020년 1심에서 패소하자 2020년 12월 항소했다. 2심 판단은 오는 15일 나올 예정이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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