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천준호 신임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12일 산적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 제한법 처리 방침을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는 자리에서 현행 필리버스터에 대해 “야당의 합법적인 의사 방해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존중하고, 당연히 있어야 한다”면서도 “자기들이 찬성하는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건다던지, 부의장과 의장이 사회를 보기 힘들 지경까지 몰리는 것은 합법적인 필리버스터의 본령을 떠나는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장님이 사회를 보실 때 상임위원장이나 다른 의원에게 사회권을 넘길 수 있는 문제라든지, 필리버스터 중 본회의장에 의원 5분의 1이 참석을 한다든지 등 내용을 국회의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처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500시간이 넘는 필리버스터가 이뤄졌으나 재석 의원 수가 한 두 명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2월 말에는 사회 교대를 두고 의장단 갈등까지 빚어졌다. 최근에는 가맹사업법 등 여야 간 합의한 민생법안도 쟁점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반대하는 상황까지 이르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고육지책’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