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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200만원 지원

연합뉴스 형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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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전남도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전남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전남도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도는 청년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전남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현재 49세 이하 부부로 신청일 직전까지 전남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둬야 한다.

혼인신고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5일에 받을 수 있다.

결혼축하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전남 아이톡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청년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이면 신청 기간을 기존 '혼인신고일' 현재 1년 6개월 이내에서 '결혼비자 발급일' 현재 1년 6개월 이내로 변경했다.

전남도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을 비롯해 출생기본소득, 청년문화복지카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지난 2021년 광역시도 가운데 전남이 처음으로 시행해 1만 8천여 부부가 혜택을 받았다"며 "청년이 전남에 정착하고 안정적으로 살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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