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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억 불법대출'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10명 기소

뉴시스 최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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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분 통해 대출받아 건물 신축…은행 입점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수백억원 상당의 불법대출 사건에 연루된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검찰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5.11.1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수백억원 상당의 불법대출 사건에 연루된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검찰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5.11.1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수백억원 상당의 불법대출 사건에 연루된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땨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희찬)는 친분관계 등을 통해 744억원의 불법대출을 받아 자신의 이름을 딴 건물을 신축하는 등 막대한 부를 축적한 전직 기업은행 직원 A씨 등 10명을 기소했다.

A씨는 신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 시스템을 악용해 타인 명의로 여러 법인을 설립한 후 유착관계에 있는 기업은행 직원 등을 통해 대출을 받거나, 자기자금가장, 대출금 용도 기망, 허위 계약서 제출 등 방법으로 기업은행 직원을 속여 대출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대출 알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불법 대출을 통해 신축한 본인 명의 건물에 기업은행 지점을 입점시키기 위해 기업은행 부행장이었던 B씨에게 지속적으로 골프 접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실무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지점 입점을 강행한 후 A씨로부터 주거지 인테리어 비용 대납 등 1억1330만 원 상당의 대가를 수수했다.

기업은행 여신심사센터장 C씨는 지위를 이용해 실무자를 압박해 불법대출을 승인해주고, A씨를 비롯한 차주들로부터 거액의 대출 대가를 수수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 통보자료 등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타인 명의 법인 신설, 일시 납입을 통한 자기자금 가장 등의 범행 구조 및 수억 원의 대출 대가 수수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A씨를 특경법상 사기·배임·알선수재·증재 등, 범수법 위반,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B씨와 C씨도 뇌물수수와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금융질서 교란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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