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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 中농산물 밀수입 적발...1150톤, 158억원 상당

조선일보 김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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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가 중국산 농산물을 대규모로 불법 수입한 조직을 적발했다. 검역본부가 적발한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3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13개월간 인천항을 통해 검역을 받지 않은 중국산 건대추, 생땅콩, 건고추 등과 수입이 금지된 생과실, 사과묘목 등 총 1150톤(158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수입한 일당 12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중국산 사과배(수입 금지품) 적발 관련 사진. /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중국산 사과배(수입 금지품) 적발 관련 사진. /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검역본부는 불법 수입에 가담한 12명 중 9명을 이달 중 인천지방검찰청에 우선 송치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광역수사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해 1월 김포시 소재 창고에 대해 압수수색을 해 현장에서 중국산 건조 농산물 33톤을 적발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당시 압수한 피의자의 휴대폰 전자정보를 분석한 결과, 1년간 수입된 중국산 묘목·농산물 등이 총 1100여톤(월평균 컨테이너 10대 분량)에 달한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특사경은 해당 범죄물품을 국내에서 주문했던 수입자들까지 추적하는 등 그간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특사경은 중간 수입책 3명 등에 대한 신문조사를 통해 피의자들이 중국 측 수출자 등과 공모해 해당 범죄물품을 반려동물 물품으로 위장하는 일명 ‘커튼치기’ 수법으로 컨테이너로 수입하면서 실제로는 반려동물 물품만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에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적발된 범죄물품 중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사과묘목과 생과실은 최근 국내 사과·배 과수원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과수화상병의 기주식물로 국내 수입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검역대상 물품읻.

건고추·건대추 등 건조 농산물은 외래병해충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검역 절차 없이는 국내 수입 및 유통을 할 수 없다.

[김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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