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더팩트 언론사 이미지

대전시 대덕구,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최대 5% 세액 공제

더팩트
원문보기

2월 2일까지 위택스·전화·방문 신청 가능
차량 양도·폐차 땐 미경과분 환급


2026년 대전시 대덕구 자동차세 연납 카드뉴스. /대전시 대덕구

2026년 대전시 대덕구 자동차세 연납 카드뉴스. /대전시 대덕구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시 대덕구는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2월 2일까지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연 2회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납부할 경우 일부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1월 중 연세액을 전부 납부하면 2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에 대해 5% 공제가 적용돼 실질적으로 약 4.5%의 감면 효과를 받을 수 있다.

연납 이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으로 차량을 양도할 경우에는 미경과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돼 환급된다.

신청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구청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대덕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한 번의 납부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절세 방법"이라며 "기한 내 신청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1월 연납 기간을 놓쳤거나 연중 차량을 신규 취득한 경우에는 3월, 6월, 9월에 추가로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

tfcc202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안세영 인도오픈 결승
    안세영 인도오픈 결승
  2. 2박서진 육아
    박서진 육아
  3. 3유재석 대상 소감
    유재석 대상 소감
  4. 4지상렬 신보람 결혼
    지상렬 신보람 결혼
  5. 5한중 관계 개선
    한중 관계 개선

더팩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